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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친구인 C과 피해자 D(여, 38세)이 불륜관계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B와 함께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2. 25. 1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C과 부산도 갔다 왔고 경주도 갔다 왔느냐, 스승과 제자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도 되느냐, 학교 성적도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쌤이랑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미리 저장해놓은 C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를 일부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B는 “H로 로그인 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C과의 불륜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3,000만 원이면 되겠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B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암묵적인 의사를 교환한 후 피해자에게 “주면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기혼인 피해자가 불륜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9. 2. 26. 00:26경부터 같은 달 28.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저장된 G 대화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9. 2. 28. 15: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녹음 녹취록), 수사보고(1,300만원 사진 촬영), 디지털 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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