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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7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5. 21.경 벌금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5. 21. 06:3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대출을 해 달라, 벌금 안내면 감방가게 생겼는데 안 도와 줄 거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C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 만약 돈을 해주지 않아서 A하고 같이 감방에 갔다 오면 인생 막장이다.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아 이런 씨발 형 좀 도와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남구 F, 나동 201호에 있는 C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스마트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C은 계속하여,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ㆍ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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