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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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