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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4명에 이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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