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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6』 피고인은 2018. 2. 3.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1개,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도우미 2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73』 피고인은 2017. 12. 29. 23:4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계란 말이, 소주 1 병, 콜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84』 피고인은 2018. 1. 23. 23:00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 들어가,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장국 1 그릇, 막걸리 1 병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421』

1. 2018.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4. 21:00 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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