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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8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0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도 잔 고가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3,69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2:40 경 제 1 항 기재 ‘E ’에서 결제를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잔액이 없는 카드를 건네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3명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63』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03:50 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해자 G(38 세) 운영의 ‘H’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양주 1 세트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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