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 20.경 구리시 B,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한 C CITI-10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번호판 없는 메가젯 오토바이에 위 C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1. 0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장자대로 1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7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문맹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위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