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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3790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역 근처에서 B 번호판을 습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메가젯125cc 오토바이 뒤 차량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B 번호판이 부착된 메가젯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번호판이 메가젯125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것처럼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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