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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9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B 미라쥬 오토바이가 고장 나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중고로 구입한 무등록 메가젯 오토바이에 위 B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위 메가젯 오토바이에 위 B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 21: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8 동묘앞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메가젯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한 다음 의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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