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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40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9.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난 이후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 개같은 년아, 외상 달아 놓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2: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난 이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 B로부터계산을 하고 가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위 ‘D’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누가 안 준다고 했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식탁을 뒤엎고 식료품이 담겨있는 통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 12:00경 위 C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다 차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자 같은 날 16:00경 술에취한 상태로 위 ‘F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는 테이블 2대를 뒤엎고 술병을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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