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2』
1. C 북카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5 17:15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북카페(C)’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니들이 아까도 경찰에 신고했지 ,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등 큰소리로 시끄럽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북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 업무방해
가. 2014. 2.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8:1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2.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16:50경 위 ‘F’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담아 온 쓰레기를 꺼내 테이블과 바닥에 버리는 등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995』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창동)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좌측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J' 스쿠터 오토바이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3031』 피고인은 2014. 9. 3. 14: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창동역 1번 출구 옆 통로에서 바닥 물청소를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K(남, 59세)과 서로 먼저 물을 쓰겠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얼굴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