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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아, 술을 왜 안팔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 및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5. 09:50경 부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아름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81세)에게 피고인의 담배를 가져갔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의자 위에 쓰러지도록 하고, 이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 L, M, N, O, P,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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