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동아조명산업 주식회사, 선정자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동아조명산업, 선정자 C, D, E, F, 효성, G, 두로산전은 소외 우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국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 동아조명 및 선정자들의 우국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서울 노원구 H 외 6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I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2002. 5. 18. 남청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청건설’이라고 한다
)와 이 사건 조합이 위 7필지의 토지를 제공하고, 남청건설이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한 후 그 중 일부 세대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남청건설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남청건설이 부도가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05. 10.경 우국건설과 사이에 우국건설이 위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되 위 아파트 79세대 중 28세대는 이 사건 조합의 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51세대는 우국건설의 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가 남청건설에서 우국건설로 변경되었다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 2006. 2. 7.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우국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완성하고 2006. 7. 5.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조합은 2006. 7. 20. 이 사건 아파트 79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우국건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