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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4가합1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천시 원미구 DU 외 4필지 101,987.40㎡ 지상에 있는 DV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7.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2) 소외 조합의 2013. 2. 16.자 임시총회에서 피고 DP은 조합장으로, 나머지 피고들은 이사로 각 선출되었다.

나. 시공자 선정 및 지분제 공사계약의 체결 (1) 소외 조합은 재건축 결의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사업방식을 확정지분제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및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여 2007. 10. 28.자 소외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중 무상지분율을 120%로 제시한 소외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업시행방식을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조합은 2008. 1. 28. 부천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같은 달 31. 소외 회사와 공사금액을 293,443,000,000원으로 정하되, 사업시행방식은 ‘지분제’로 하는 내용의 DV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계약(이하 ‘최초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차 변경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2008. 10. 21.경부터 소외 조합에게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일반분양가 하락 추세로 인한 손실 추정 등을 이유로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사업시행방식인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그 무렵 철거공사를 중단하였다.

(2) 소외 조합은 2009. 7. 25. ‘시공사 계약변경 요구 수용여부의 건’에 관하여, 2009. 12. 29. '시공사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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