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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46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3:3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3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범행모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행 내용, 기간, 횟수,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지갑, 순번 3의 가방, 순번 4, 5의 물건들이 반환된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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