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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9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5: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에 있는 밀리오레 쇼핑몰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7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밀레오레 의류 쇼핑몰 방재실 cctv 녹화 영상

1. 미제편철서(증거기록 116면)

1. 각 절도발생보고서(증거기록 141면, 176면, 211면)

1. 발생보고(증거기록 1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14면, 208면, 2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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