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로 6남매 중 원고는 첫째, 피고는 막내이다.
원고와 원고의 母 망 C(2019. 2.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3. 23. 피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 D, 지층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33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위 지하 방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0. 5. 25.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요양보호사로서 망인을 돌보며 2013년 5,732,830원, 2014년 5,889,400원, 2015년 5,846,190원, 2016년 5,777,370원, 2017년 5,873,710원, 2018년 6,170,000원 합계 35,289,5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와 망인은 위 지하방에서 퇴거한 후 피고의 집에서 피고의 가족과 동거하였다.
망인이 2019. 2.경 사망한 후 원고는 2019. 12. 16.부터 입주가 가능한 F주택(임대주택) G호에 대하여 입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납부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계약금 4,956,000원 피고는 계약금 42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나, 원고는 피고가 4,956,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금원으로 인정한다.
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아래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000,000원(=1,000,000원 2,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여기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납부한 임대아파트 계약금 4,956,000원을 공제한 13,044,000원(=18,000,000원 - 4,9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