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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7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계약금 1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부터 2017. 7.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8. 9. 18,000,000원, 2017. 9. 26. 162,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계약금 18,000,000원 중 17,000,000원, 잔금 162,000,000원 중 160,500,000원만 각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이득한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6. 가계약금 1,000,000원, 2015. 4. 10. 나머지 계약금 17,000,000원, 2015. 7. 2. 잔금 중 일부인 125,000,000원과 나머지 잔금인 37,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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