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72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12. 피고의 아들 C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제4층 66.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에 임차하되,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162,000,000원은 2016. 10. 31.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특약사항에 제3항),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는 2016. 4. 4.자로 “건축법위반(불법증축) [경량판넬/주거/34.66㎡], 건축법위반(대수선 [철근콘크리트/주거/84.29㎡]“이라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18,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거래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위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피고의 대리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해 주고, 계약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