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1986. 3. 27. 사망)와 D(2012. 3.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로, 원고는 2남, 피고는 장남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와 피고 이외에 장녀 E과 3남 F가 있다.
나. 망인은 2001. 10. 10.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제3동 14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0. 2.경 가족회의 결과 망인을 모시기로 하고 망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0. 7. 10. 망인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H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2010. 7. 12. 계약금 1,200만 원 중 1,100만 원과 2010. 7. 28. 잔금 1억 800만 원 중 1억 원을 각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았다.
한편 H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4매가 2010. 8. 3. 피고의 처인 O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망인은 2011. 7.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J과 매매대금을 2억 4,200만 원(계약금 2,400만 원은 계약시 지불+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8. 24. 지불+잔금 1억 8,800만 원은 2011. 9. 26. 지불,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6.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망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 2,40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11. 7. 25. O으로 하여금 H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계약금 2,200만 원을 2011. 7. 28.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망인 명의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았는데, 2011. 7. 29. 그 중 1,000만 원은 임차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고, 1,200만 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