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거지인 영주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안동으로 이동하여 잠금장치가 미흡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3:05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3:4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3:4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아지(치와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5:0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