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참가인은 2012. 3. 2. 설립되어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5.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대구지역본부, 경북영업본부 등을 거쳐 2018. 1. 5.자 울릉군지부로 전보를 발령받은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3. 19. 원고에게 ‘15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2018. 3. 20.자 면직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면직사유] 원고는 2018년 정기 인사 시 울릉군지부로 이동발령 받았으나(발령일자 2018. 1. 5.) 인사권자의 정당한 발령을 거부하고 현재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 2일 : 1월 17일, 18일 - 13일 : 2월 28일, 3월 2일 ~ 3월 19일 원고는 당행 인사규정 제22조(면직) 제1항 제4호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의거하여 2018. 3. 20.부로 면직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원고는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3. '이 사건 면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정당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10,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인사발령에 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사유로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었고, 두 차례나 의사의 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