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2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0 지상에 건축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일인 2008. 9.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입주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일명 “통합대표회의(이하 ’통합대표회의‘라고 한다)”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4. 1.경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관리단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원고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은 피고가 각 관리주체가 되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66.96m2(이하 ‘이 사건 연회실’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독자적으로 관리행위를 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ㆍ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회실의 관리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연회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전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