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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738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서울 성북구 E 대 3306㎡ 중 6.01/3306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137호 중 1/2지분, 149호, 209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공유지분권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단층가옥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결의 없이 1982년경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에 건축된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13호 소유자이자 피고의 대표자인 D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 F가 이 사건 단층가옥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옥상의 이용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단층가옥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6419호 건물등철거 사건)을 제기하여 2012. 11.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현재는 피고가 이 사건 단층가옥을 점유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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