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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9.2. 선고 2016나2013435 판결
건물
사건

2016나2013435 건물

원고, 항소인

A 관리단대표회의

피고, 피항소인

A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2810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66.96㎡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중지하고, 이를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의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가길 ○○ 지상에 건축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일인 2008. 9.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입주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일명 "통합대표회의(이하 '통합대표회의'라고 한다)"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2014. 1.경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별도의 관리 단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원고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은 피고가 각 관리주체가 되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66.96㎡(이하 '이 사건 연회실'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독자적으로 관리행위를 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회실의 관리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연회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전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하 구분소유자 전원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 일부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연회실이 일부의 구분소유자 즉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1, 2호증, 갑제5 내지 14호증, 을제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에 포함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연회실이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별지 3 도면 기재와 같이, '판매시설(상가),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운동시설(체력단력장)'이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도면 최종 면적표(갑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은 전체 면적이 4,129.88㎡인데 그 중 아파트 공용면적은 107.34㎡,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845.25㎡, 오피스텔 공용면적은 638.84㎡, 상가 면적은 1,764.20㎡, 운동시설은 773.25㎡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도면 상 이 사건 건물 2층 중 오피스텔 공용부분은 별지 4 도면 기재의 14 내지 18 기재 부분인데, 그 면적의 합은 790.5608㎡이고 그 중 기둥, 벽체 등 면적인 151.7282㎡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638.84㎡인바, 이 사건 연회실은 위 790.5608㎡의 일부인 별지 4 도면 기재 '16번 347.0964㎡의 일부에 위치한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갑제7호증의 1)에 의하면, 2층 건축물현황 용도 및 면적란에 "판매시설(11호) 1,764.2㎡, 오피스텔(7호) 1,485.09㎡, 운동시설(1호) 773.25㎡, 계단실, 승강기, 홀, 복도 107.34㎡"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오피스텔(7호)"의 면적인 1,485.09㎡은 사용승인도면 최종면적표 상 오피스텔 전용면적인 846.25㎡와 오피스텔 공용면적인 638.84㎡의 합과 일치하고, 위 "계단실, 승강기, 홀, 복도"의 면적인 107.34㎡은 위 최종면적표 상 아파트 공용면적인 107.34㎡와 일치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연회실은 오피스텔 공용면적인 638.84㎡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안내서 및 분양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연회실의 면적이 산입된 오피스텔 전체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세대별 공용면적이 산정되어 있다.

(5) 주민회의실, 독서실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세대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세대 및 오피스텔 세대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에 누구의 공용부분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는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에 '연회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오피스텔 공동시설'로 기재되어 있다가, 사용승인일 이후 '연회실'로 개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를 납부해 왔는데, 결국 관리주체가 분리된 2014. 1.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세대만이 이 사건 연회실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오고 있다1).

(7)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역시 "이 사건 연회실은 오피스텔 공용면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8)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의 분양 카탈로그에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휴게실, 클럽하우스 : 입주자들의 모임 장소로, 손님 방문시 접대장 소로, 생일잔치 등 행사장소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1. 이전에 통합대표회의가 이 사건 연회실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연회실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거나,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연회실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관리주체가 분리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연회실에 대한 관리권한을 수여한 바도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연회실의 관리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연회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남인수

판사 이세라

주석

1) 사용승인도면의 용도별 면적표(갑제5호증) 상의 오피스텔 공급면적은 25,050,45㎡이고, 오피스텔 관리단규약(갑제11호증) 제4조 별표1 상의 연면적이 28.832.81㎡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면적이 다른바, 이는 사용승인 당시 미분양 상가인 211호의 면적 248.6㎡를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의 면적 비율로 나눠 면적을 합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각 면적에 이 사건 연회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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