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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810
건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0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66.96m2(이하 ‘이 사건 연회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회실은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원고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회실의 관리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간에 이 사건 연회실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만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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