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0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입주자 등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66.96m2(이하 ‘이 사건 연회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회실은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원고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회실의 관리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간에 이 사건 연회실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만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