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2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의 상가에서 D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8:00 경 위 상가 앞에서 위 상가의 환기 시설이 본인의 카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업자인 E로 하여금 피해 자인 C 아파트 구분 소유자 전원 소유의 환기 시설을 철거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 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지하 5 층, 지상 25 층의 건물로서 지하 1 층의 일부와 지상 1~2 층은 상가이고, 이 사건 건물 지상 1 층 101호는 원래 패밀리 레스토랑인 ‘F’ 였는데, 이후 위 101호가 101호, 108호, 109호 3개의 호실로 분리되었으며, 피고 인은 위 분리된 101호의 양수인인 사실( 증인 G의 법정 진술- 녹취서 제 5, 6 쪽), 피고인이 철거하였다는 환기 시설은 위 ‘F’ 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위 환기 시설의 닥트는 위와 같이 101호가 3개 호 실로 분리된 후로 101호, 108호, 109호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상가는 물론 다른 주거시설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 증인 G의 법정 진술- 녹취서 제 6, 7 쪽, 증 제 6호 중 장비 일람표 및 공조 및 환기 닥트 계통도),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위 환기 시설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제정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은 위 환기 시설의 철거와 관련하여 위 분리된 108호, 109호 소유주를 비롯하여 상가 소유자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 제 2, 4호).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환기 시설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