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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91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위 ‘2 자간 명의 신탁 약정 ’에 있어서는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항 “ 공 소사 실의 요지”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B 과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자 명의를 이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 법에 반하여 사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 아가 부동산실명 법 위반의 형사범죄까지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 한 양자 간 명의 신탁 약정 및 이에 부수한 위임 약정에 기초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의 부동산 등기 명의에 관한 위탁관계 내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 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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