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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70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7. 5. 15:30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제인 종업원이 피고인들이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야, 이리로 와”라는 등의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소변을 보고 피고인 A는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5. 1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D(29세)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피고인 B은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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