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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13: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리켜 주자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부러뜨려 손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0세)로부터 위와 같이 차단기를 손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멱살과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 D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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