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6.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되어 서로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야 이 씹 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6. 21: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 A가 "이 짭새 새끼야, 너거는 뭐 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G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A는 이를 제지하던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위 H의 가슴과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위 H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