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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6.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되어 서로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야 이 씹 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16. 21: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 A가 "이 짭새 새끼야, 너거는 뭐 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 G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A는 이를 제지하던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위 H의 가슴과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 위 H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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