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0.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일행인 E과 시비를 하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그릇, 술잔 등 집기를 파손하고,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쓰러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건의 배달주문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