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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1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0. 02: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야, 씹새끼야, 나가서 맞짱 뜨게 나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씹새끼야, 병으로 머리를 깨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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