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3.24 2019고단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2:07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부터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사거리를 순창경찰서 방면에서 순창교육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G가 운전하는 H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가,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