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6:1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H(여, 57세)이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