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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6:1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H(여, 57세)이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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