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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1 2019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③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④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0:2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교차로’ 방면에서 ‘풍산’ 방면으로 직진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는 임시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통해 위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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