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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3. 28. 20:15경 대전 서구 변동 12-3에 있는 백마강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내동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울 뿐 아니라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950,47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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