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5.21 2019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52』 피고인은 2019. 3. 14. 17: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55』 피고인은 2019. 3. 16. 04:3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부근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2019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