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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5.21 2019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2』 피고인은 2019. 3. 14. 17: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55』 피고인은 2019. 3. 16. 04:3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부근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CTV 영상 『2019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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