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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1 2015가단2480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의,

가. 주위적 청구 중 무효 확인청구 부분,

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2.경 G로부터 거제시 H(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거제시는 생략하고 ‘H 이하 지번’만 표기한다) D 대 76㎡(이하 ‘D 토지’라고 한다)와 건물 2동(위채와 아래채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구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목조 함석 주택 28.43㎡로 등재되어 있었고, 갑제5호증의3에 기재된 시멘트블럭조 다가구주택 43.9㎡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오류인 것으로 보임). 나.

이 사건 구 건물은 D 토지, E 대 18㎡(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F 대 34㎡(대한민국이 1972. 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등 3필지의 토지 지상에 걸쳐 건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D 대 7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이하 ‘거제등기소’라고만 한다) 1981. 4. 30. 접수 제118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구 건물의 위채는 D 토지와 인접한 I 대 267㎡(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12㎡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1984. 8. 15. I 토지의 소유자인 J(피고 C의 아버지임)으로부터 위 일부 부분을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E 대 18㎡에 관하여 거제등기소 1986. 7. 5. 접수 제85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1987.경 이 사건 구 건물에서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사. 이 사건 구 건물은 1994. 8. 26. 건축물관리대장상 멸실신고가 되었다.

아. 피고 B은 1996.경 이 사건 구 건물 중 위채를 철거하고 D 토지, E 토지, F 토지 및 I 토지 중 일부 지상에 판넬조 2층 건물 1층 46.28㎡, 2층 26.23㎡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9.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자. 피고 C은 I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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