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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16 2015가단2053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의료법인 C에, 1 피고 B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의료법인 C(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제천시 D에서 종합병원인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별지 원고 목록 2.항 내지 76.항 기재 각 원고들(이하 ‘원고 F 외 74인’이라 한다)은 2015. 4. 27.경 이전부터 2015. 5. 7.경까지의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요양병동 2, 3, 4층에 입원하여 진폐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다. 피고 A은 2008. 3.경 G로부터 제천시 H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 6층 부분(이 사건 건물은 2015. 3. 13. 집합건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같이 각각의 구분건물이 되었다. 이하 집합건물로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건물 5, 6층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건물 5, 6층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I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경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청주지방법원 J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의하여 2013. 4. 30.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의료법인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 의료법인은 피고 A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K로 위 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 A 등은 원고 의료법인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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