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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20996
이사비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D은 2008. 10. 17. 인천 계양구 E 대 1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0㎡ 지상의 무허가 단층창고(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를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700,000원(매월 17일 지불)에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창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2) 원고 및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5. 7.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건물 중 2층(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을 보증금 11,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매월 7일 지불,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아 영업을 하며 이를 점유하여 왔다.

3) 원고 등은 2018. 1. 3.경 이 사건 창고 및 건물 2층에 대한 월차임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입금한 이후 더 이상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07782호로 이 사건 창고 및 건물 2층 인도청구 및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1. 8. 원고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 및 금원 지급, D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창고의 인도 및 금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법원은 판결문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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