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전 727㎡ 토지 지하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67㎡에 설치된 하수관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하수관을 철거하고,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위와 같이 점유한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경기본부 가평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가평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3. 5. 13. 분할 전인 경기 가평군 G 전 1,455㎡를 H과 공동으로 I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0. 1. 위 토지가 J 전 728㎡ 및 G 전 727㎡로 분할된 후 2003. 10. 8. G 전 72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B은 1989. 3. 14. K 대 950㎡ 위 토지는 이후 2004. 7. 14. K 대 851㎡ 및 L 대 99㎡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5. 7. 29. K 지상의 단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식당 및 화장실 을 신축하고, 2001. 6. 1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 C는 2008. 9. 4. P 대 1,322㎡ 및 그 지상의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4. 9. 20. Q 대 7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7. 4. 30. 그 지상의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E는 200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