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민락항에서 피해자 C(48세)이 선원으로 있는 오징어잡이 선박 D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1:40경 부산시 수영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피해자를 포함한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선원인 G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노래방 입구로 끌고 나가 입구에 쌓여져 있던 음료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럭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