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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20 2019고단25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5:1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5세) 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다방 옆 옛날 통닭 가게로 피하자 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빼앗아 위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옛날 통닭 가게 밖으로 나와 양손과 양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피고인은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쟁반을 던지자 내가 보온병을 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보온병을 빼앗아 머리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보온병을 들고 가게로 급하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고 가고 있었고 E가 이를 말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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