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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15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구리시 C 지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3. 22:45경 위 D노래연습장 8, 9호실에서 손님들과 미리통화를 하게 한 후 노래연습장에서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E, F을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카스 캔맥주 1개, 하이트 캔맥주 2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언동)

1. 영업장부(D노래연습장)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님인 G과 H가 직접 E, F과 연락을 하여 노래방에 온 것이지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H, G, E, F은 이 법정에서 E, F은 도우미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위 노래방에 놀러 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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