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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다.

G는 피고인이 알선한 도우미가 아니고 F이 노래방에 들어올 때 같이 동행하였던 여성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F은, 노래방에 들어가자 노래방 사장이 혼자 왔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노래방 사장이 도우미를 불러 줄지 물어봐서 자신이 불러 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도우미 G가 자신이 있던 방에 들어와서 2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증거기록 20, 55 쪽, 공판기록 41 쪽), ② ㉠ 피고인은 F이 처음 노래방에 들어올 때 G를 데리고 함께 들어왔다고

하면서, G가 예전에 다른 손님들과 몇 번 노래방에 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고, 피고인은 도우미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 G는 노래방 밖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F이 아는 척을 해서, F과 함께 술도 마시고 돈도 벌어 볼 겸 노래방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노래방에서 불러서 도우미로 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G의 주장은 서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G의 통화기록을 보면, F이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인 17:29 :25 경에 이미 G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고, F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과 G가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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