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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13년 동안 모텔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단속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부탁을 거절하였다가 거듭 된 부탁으로 처음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므로, 이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며칠 전에 피고인의 모텔이 있는 부천시 H 일대의 모텔 몇 곳에 성매매를 알선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부탁 받아 E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에는 단속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부탁을 거절했으나 결국 E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속 경찰관이 동일한 단속 기회에 피고인의 한 번 거절에도 다시 성매매 알선을 부탁했다는 점 등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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