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노2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단속경찰 G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요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 단속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 는 취지의 G의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함정수사로 의심된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남자 손님들에게 캔 맥주를 판매하지 않았고 접대부를 알선하지도 않았다.

캔 맥주는 남자 손님들이 사 온 것이다.

E과 F는 피고인이 알선한 접대부가 아니라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들 로, 피고인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커피를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자 손님들이 건네 준 메모에 적힌 전화번호로 커피를 주문했을 뿐이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 ’에 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명확하다), 원심은 구성 요건도 다르고 법정형도 더 높은 음악산업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음악산업 법 제 3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고, 반면에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음악산업 법 제 34조 제 4 항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음악산업 법 제 34조 제 2 항은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높다는 점에서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