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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노2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2012. 3. 24. 22:00경 1차로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I역 주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두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에서 노는 도중 E이 잠이 들었고 F은 먼저 나와 집에 갔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동일한 점, ② 당시 술이 캔으로 나왔는지 잔에 담겨 나왔는지 여부, 맥주와 안주의 종류, 도우미가 교포였는지 여부 등에서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피고인 E이 잠에 들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신용거래내역(증 제2호증)에 의하면 노래방 비용으로만 보기에는 고액인 40만 원 또는 50만 원 이상의 결제가 다수 있는바, 피고인은 단체손님이 와서 회식을 하는 경우 회 같은 음식을 미리 주문하면 이를 준비해 놓고 노래방 비용과 합산하여 받거나 단골손님의 경우 밀린 외상값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결제된 시간을 보면 새벽 1시~5시경으로 회식보다는 여성접대부 비용 등으로 결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당시 남아 있던 E이 노래방비를 내지 못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과 연락처를 받아놓는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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