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천안 서 북구 E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간이 침대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6.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전항에 기재된 ‘F ’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 6. 29. 15:0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인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